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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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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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합헌결정 축하 애드벌룬 띄워

^^^▲ 충남도청에 뜬 헌재의 행정도시법 합헌 결정 축하 애드벌룬
ⓒ 뉴스타운^^^

행정도시가 들어 설 공주 연기지역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심대평 도지사) 도청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축하하는 애드벌룬이 떠올랐다.

오후 2시 합헌결정이 나자 이미 합헌 결정이 날것을 기대했던 충남도에서는 준비해 둔 합헌결정 축하 애드벌룬을 20분후터 준비해 올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서울시 의원 등 청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각하 이유로 제시했다.

각하는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 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작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지역의 최다선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있는 김원웅(대전 대덕구 열린우리당 3선)의원은 24일 "행정도시 ‘합헌’ 판결에 관하여"라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균형발전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제는 국운상승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환영했다.

김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해서 충남지역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염원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이고. "행정도시추진과정에서 빚어진 국론분열도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원웅의원의 합헌판결환영성명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어 국가발전이 한계에 도달해, 국제경쟁에서 영원히 2류국가로 도태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

이번 판결로서 이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 할 수 있게 되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서, 국가적, 시대적, 민족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을 추구하여 국민통합과 국가재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행정복합도시건설을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도권을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실시해야한다.

다시 한번 헌재의 이번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는 국민과 정부, 지방과 수도권 모두가 지금까지의 갈등과 반목을 접고, 지역균형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초일류 국가로서 성장해나가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5. 11. 24
국회의원 김원웅

^^^▲ 축하애드벌룬을 띄우기 위해 준비하는 모슴 사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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