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난립하면서 과 열·혼탁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3선연임 제한이 걸린 지자체와 도지사 출마 등으로 단체장 의 교체가 예상되는 김천·구미·상주·의성·포항 등지의 과열 ·혼탁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말부터 11월 현재까 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8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4건 을 고발하고 28건은 경고, 52건은 주의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 쇄물 배부 19건, 시설물 설치 7건, 홍보물 발행 등 기타 24건 등 이다.
광역단체장을 겨냥한 선거관련 4건, 기초단체장 38건, 광역의원 7건, 기초의원 35건으로 나타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구의 과열·혼탁 정도가 더 심했다.
선관위는 사전 불·탈법 선거운동 차단과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 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보다는 고발, 수사의뢰 위 주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3선연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조기 과 열 선거분위기가 일면서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위반 사례를 축적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조사를 벌이는 계획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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