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 대작 사건 법리적용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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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 대작 사건 법리적용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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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대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종반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조 씨를 소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소환을 조율하거나 통보한 것은 없다는 검찰의 입장이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대작의혹을 받는 그림을 산 사람, 즉 피해자들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의 소속사 사무실을 비롯해 갤러리와 그림 판매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품과 2차례 소환한 매니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추가로 판매된 그림과 개인간에 거래된 그림이 있는지를 찾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작 의혹을 받는 그림은 대략 20여 점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단 사법당국은 조씨의 경우 사기혐의에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작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지 법으로 가려내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본지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명쾌한 법률해석과 국민 눈높이의 법률상식을 전파해온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가수 겸 화가로 활동해 온 조영남씨의 ‘대작(代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특히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씨의 해명에 검찰은 사기 혐의에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A.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을 것 △기망을 당한 사람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했을 것 △이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 등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조씨의 그림 판매가 구매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들이 각자 어떤 입장과 관점에서 그림을 샀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씨가 속초 화가(대작자) 송씨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구매자들은 작품에 남긴 조씨의 서명을 통해 “이 그림은 조씨가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미술계의 대작 관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아는 것이 당연하였거나, 대작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일각에서는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씨가 판매한 대작 그림이 30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미술품의 가격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데다 어떤 시점인지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는 특수성을 갖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듯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해당 조항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요건을 갖춘다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아직은 사기죄 여부도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액수 역시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것입니다.

Q. 검찰 수사를 보면 사기죄가 여의치 않으면 조씨가 속초 화가(대작자) 송 모씨의 원작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저작권법 위반’까지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역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A.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말 그대로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등 저작물을 재산적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작자인 속초 화가 송 모씨가 ‘미술계 관행’에 따라 조씨의 이름으로 공개, 판매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속한 돈을 받고 그림을 대신 그려주었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저작권법 제45조)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인격권’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돈으로 팔 수 없는,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여전히 대작자인 송 모씨가 가지는 것이고 조씨는 이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돈을 받고 그려줄 때 변경을 한다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좋다는 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기는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Q. 이 사건은 미술가가 조수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관행에 사법당국이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A. 알려진대로 현대미술 특히 개념미술에서는 회화, 설치미술, 영상 등 분야를 막론하고 조수를 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그림을 산 구매자들에 대한 조씨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지만 속초 화가(대작자) 송 모씨, 즉 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그림을 과연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쟁이 될 것입니다.

사건만 놓고 본다면 조씨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한 미술가가 조수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관행에 사법당국이 칼을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싸인(서명)이 들어간 그림을 조수가 대신 그려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미술계 일부에서는 “조수를 두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 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Q. 검찰은 조씨가 속초 화가(대작자) 송 모씨에게 2009년부터 8년간 300여점의 그림을 주문해 사들인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조씨의 서울 사무실과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미술계 관행’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그림을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유형을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까.

A. 대작 미술품과 관련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대작이 허용되는 범위는 개별 작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 결국 조씨가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그림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지시 및 관여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림의 특성에서 표현적인 요소가 중시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조씨가 아이디어를 내고 마무리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조씨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조씨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했다면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작자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아이디어, 콘셉트라고 본다면 조씨가 주제를 잡고 밑그림 수준의 지시만 했다 하더라도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조씨 이름으로 발표된 그림의 종류와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Q.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작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기죄나 여타 죄, 그리고 관행을 떠나 생각한다면 조씨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소홀히 했다고 보십니까.

A. 아마 조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까지도 ‘미술계 관행’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씨의 경우는 유명 가수라는 점 때문에 가끔 방송에서 그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과 작품 등이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들은 미술계 관행과 관계없이 ‘화투그림=조영남’을 떠올릴 정도로 그의 작품성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이 보도되면서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런 연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씨가 자신의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대중에게 작품의 제작 과정을 알리고 어느 부분에 작가인 자신의 창작성이 있는지와 자신의 창작요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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