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당하게 감면처리된 자경농지 947건에 대해 감면사항 부합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농지를 무단으로 지목변경해 창고용지로 사용하거나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가 2년이내에 매각 등 총 4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4천1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오는 5월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1년이내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7 -8월에 법인 부동산 가운데 작년도 부동산을 취득한 79개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10월에 유흥주점 등 중과세 업소를 대상으로 은닉하거나 탈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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