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헌판결, 일선 현장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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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헌판결, 일선 현장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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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위헌 판결

▲ 경기도가 산하 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기관에 송부한 아동청소년 성 범죄자 취업제한 위헌판결 알림 공문 ⓒ뉴스타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아동청소년 현장 지도자들 사이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성범죄자를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것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다고 판단이 되어도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

▲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경우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여전히 취업이 제한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당장 지난 4월 28일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도 이론상 즉시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법원 내지 전문기관의 판단절차를 입법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장에서의 혼란 및 법적 불안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시까지 현행법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지 않고 위헌 결정을 함으로서 취업제한의 근거 법률이 사라져 버려 경과기한 동안 제한없이 취업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형국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의 취업제한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자세한 보충 내용 없이 이를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에 하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다시 기초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비공개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다.

실제 개정안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되고 정작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해괴한 상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과가 있기에 무조건 재범을 할 것이라는 단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 발생률 세계 4위인 현실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피해자가 어쩌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완전히 낫는다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필자로서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중국은 14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 다른 나라들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이 무려 77.5%로 10명 중 7명은 그대로 풀려나고 있다.

한 아이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해 평생을 고통과 피해의 그늘속에 살아가야 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고려된 이번 판결이 이상하게 와닿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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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중딩생 2016-06-18 23:15:31
사회의 악이라 하지만 너무 몰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취업 안되고 복지도 못받는다면 범죄의 길말고는 선택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과자들도 기본적인 생활수급은 받아야한다고 봅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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