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항 내 운영중인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항만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기관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결정, 필요한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등을 수립함으로써 내구연한 증진 및 재난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정밀점검에 들어가는 대상시설은 울산항 내 1, 2 1, 2종 항만시설물 : 항만, 도로, 철도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시설물종 항만시설물 16개소 중 점검주기가 도래한 양곡부두 등 4개소와 1, 2종 항만시설물 외 기타시설물 중 시설물 안전도 향상을 위해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된 울산항 1부두 등 8개소가 포함된 총 12개소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점검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바로 보수ㆍ보강을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울산항 내 항만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 울산항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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