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개인파산, 무용론이 아니라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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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개인파산, 무용론이 아니라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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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들어 10월까지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2만811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3.5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빚 때문에 장기를 매매하는 등,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과중채무자들은 혹독한 채권추심과 생활고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한편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전부면책(100% 빚 탕감) 결정을 받은 채무자 역시 △채권기관의 불법추심 △임대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 해지 거부 △파산선고 뒤 면책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일부 직업상의 불이익 때문에 해고 또는 퇴사 △자기 통장의 예금액수에 한해 인출할 수 있는 직불카드마저 발급이 안 되고, 소위 ‘신용 연좌제’ 때문에 면책자의 배우자에게 대출 불허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면책을 받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개인파산 무용론’을 외치거나, 변호사를 수임해야 면책 이후에 채권추심을 받지 않는다는 등 개인파산의 효과에 회의를 품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과중채무자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상황에서, 개인파산제도는 이들을 구제할 최선의 절차임과 동시에 유일한 제도다. 대부분의 과중채무자는 비인간적인 채권추심 때문에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직장에서 쫓겨나 재기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이들에게 개인파산 대신 빚을 갚으라는 말은 장기를 매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를 찾거나 심할 경우에는 일가족 집단자살의 길을 택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 현재로서는 개인파산제를 더욱 활성화해 과중채무자에게 재기의 길을 열어주고, 이른바 ‘묻지 마’ 카드발급과 마구잡이 대출을 통해 신용대란 사회를 불러온 금융기관에게 일정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가 100만원~2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무료로 개인파산 신청을 돕는 실무 지원기구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현재 대법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인 자 등 저소득층 서민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법원이 부담해 주는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대다수 채무자들이 파산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대상자의 확대와 송달료·예납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면책을 받은 사람이 불법추심이나 신용 연좌제 등 불이익을 받는 현실 역시 빨리 고쳐야 한다. 파산 및 면책 절차는 법원이 과중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라는 점에서 도입된 것이지, 영원히 ‘파산자’라는 굴레에 갇혀 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와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둘째,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79개 직종 관련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셋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사회연대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

넷째,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다섯째,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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