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웅 의원 ⓒ 뉴스타운 김진우 | ||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의원(국회통외통위 소속)을 비롯해 여ㆍ야의원 36인이 제출한 단재 신채호선생 등 무국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적회복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안>이 지난11월 8일 마침내 법사위에 상정됐다.
올해는 광복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정기국회의 법사위에 상정된 <국적법일부개정안>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무국적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안한 법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 눈길을 끄는 법안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원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신채호선생을 비롯한 이상설, 김규식, 이상룡 등 광복이전에 사망한 국내외 무국적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토록 하는 내용으로, 김원웅의원은 이 날 법사위에 출석해 제안설명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현행 법리상 사망한 자에 대한 국적회복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무국적 독립운동가의 국적회복을 통해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명예회복은 물론 그 후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정확한 정부 통계는 없지만, 독립유공자단체를 통해 파악된 분들만 무국적 독립운동가는 91명에 이르며, 국가보훈처가 제공한 무후선열 2,400명 중에도 무국적 독립운동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일제는 1912년 조선통치를 위해 새 민법인 ‘조선민사령’을 공포했지만,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조선민사령’을 거부하고 해외로 망명,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광복전에 사망함으로써 광복 후에는 무국적, 무호적의 상태로 남게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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