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의 칼날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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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의 칼날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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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부천소재 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 시의회 더민주당소속 김이원 의원을 전격구속하고 유모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추진한 16억원대 규모의 ‘가로등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부천지역 업체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정부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김의원은 의정부시 공직자출신으로 문희상의원의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인물이며, 유모국장은 오랫동안 문의원과 동고동락한 당료출신이자 최측근 참모로, 의정부시민장학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후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터질것이 터졌구나라는 반응과 함께, 그동안 수면밑의 ‘00카더라 ’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 당선이후 의정부시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사실여부를 떠나 늘, 언제나, 항상 중심에는 문의원이 있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역현안과 더불어 의정부시 및 산하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무관치 않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을뿐이며, 의정부 시민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는 의정부시의 정치적 역학구도를 비춰볼때, 안병용 의정부 시장에게도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것은 明若觀火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정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또다른 커넥션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사건과 관련, 김의원과 유모국장은 그렇다치더라도 본분을 다한 관계 공직자들은 유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2012년 관련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는 며칠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여부에 따라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신분으로 바뀔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로등스마트 자동조명 자동시스템은 절전과 함께 편리함을 도모하고 년간 수천,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장치로, 무엇보다 시민들은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안전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爲民行政의 발로에서 자동시스템을 도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검찰에서는 특정인과 특정업체를 위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세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차 검찰 조사 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거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와 향흥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낼 사안이지만 정황만가지고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검찰은 이번 행정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이나 본인의 조직이나 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흔히 우리는 공직자들이 행정행위에 적극나서지 않을때 職務遺棄라고 한다. 이번사건은 직무유기와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의무감과 책임감이 뒷받침된 행위를 배임죄로 몰고 간다면 어느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소신껏 공무를 하겠냐라는 대명제 앞에 검찰도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며 자칫 법을오용하는 累를 범하기 보다는 冷頭와 溫胸로 법률적용에 적극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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