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벼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재해시 주보장 농가납입보험료의 70%를 환급해주는 무재해 환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민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벼 재해보험의 경우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15%에 불과하다.
재해가 없는 경우 소멸되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 농가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해가 없어도 주보장 농가납입 보험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벼(추청) 재배면적 1ha를 기준으로 할 때 총 보험금액은 180,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27,110원에 불과하다.
재해가 없을 경우 18,970원을 환급해주므로 실제 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부담금은 8,140원에 불과하다. 다만, 실제 가입시 보험료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정구익 식량작물팀장은 “무사고 환급보장과 같은 특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며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농가 수익의 안정을 위해 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