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홍보수석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 부처는 정책상황 보고와 함께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관해 망라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13일 송경희 대변인은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각 부처 관련 언론보도는 ‘잘했다는 실적보도’, ‘부처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 ‘부처의 잘못이 없는데도 잘 모르고 한 오보’, ‘처음부터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한 왜곡보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적보도를 제외한 오보성 기사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사안별 대응조처의 내용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자기 부처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유형별로 나누어 대응을 차별화해야 하고 악의성이 없는 오보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때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송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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