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회는 "그동안 수지침 무료시술과 관련한 고발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수지침요법사들의 수지침 무료시술을 금지하려는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자회는 특히 "2000년 4월25일 대법원 판결(선고98도2389)에서 '수지침은 전래 침술과 다르며, 수지침은 부작용이 없고, 실력을 갖춘자가 무료시술한 것은 사회상규상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수지침은 전래적인 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법 제25조의 규제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원봉사자회 관계자는 "고려수지침요법사들은 전국 각지의 복지관 등 자원봉사 장소에서 수지침 무료시술을 실시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 이상 수지침 무료봉사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이런 식으로 수지침 무료봉사 탄압을 계속할 경우 550만 수지침 회원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의료법 25조의 확대해석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수지침은 1971-75년 유태우씨에의해 창안 된 이론과 방법으로서 손목에서 손끝까지에 가는 침을 1-3mm 정도 자입해 시술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후유증이 없는 시술법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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