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xx초등학교에 학교당직기사로 근무하는 J모 아무개는 학교에 최근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인구에 회자됐던 학교 당직기사들이 학교로부터 당하는 갑-질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
내용증명에 의하면 J모아무개는 “2013년12월19일부터 현재까지 학교당직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자신은)DC보안(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시건장치 등 출입문개방, 외곽순찰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현관 및 1-4층 전기 올리기, 급식실 문 열기, 1동 1층 좌우 문 열기 및 신문배포, 2층 교장실 환기 및 전기 올리기, 2-3동 문 열기 등을 하게 하였다”는 것. 결국 “계약 외의 업무를 일일 2시간이상 함으로서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를 지급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J모아무개는 Dx보안(주)과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이는 상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가 보낸 답변서에도 “J모아무개는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쟁점은 “J모아무개가 Dx보안(주)과 근로 계약한 계약서 내용 외의 업무를 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교의 지시에 따라 시간 외의 일을 하였느냐?”가 아닌가 싶다.
학교에서는 취재를 나간 기자에게 “학교당직과 관련해서는 Dx보안(주)과 계약한 게 있다”면서 “상기의 일은 모두 학교당직기사가 해야 활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Dx보안(주)과 계약서 어디에도 상기의 일을 “학교당직기사가 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다만 제10조(경비원의 임무 및 협의조정) ①항에 “을[Dx보안(주)을 의미]이 고용한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학교를 의미)의 내부규정과 다음 각 호의 법규 및 임무를 준수한다.”고 돼 있고 각호에는 (3) 도난, 화재, 안전사고 예방활동 (7) 경비구역 내 청결유지 (8) 직원 출근 시 또는 조기 출근사유발생시 출입문 개방 등으로 개략적인 큰 틀의 경비원의 임무만 기록돼 있다. 또 ②항에 “갑은 필요시 경비원의 근무, 경비요령, 경비원의 교체 등 경비업무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을 뿐이다.
즉 “학교 당직기사제도를 도입한 취지”로 보더라도 “J모아무개가 학교당직기사로서 갖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게 틀림없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학교에서 시켰느냐?”의 여부로 학교는 “2015년 9월경 업무분담요구가 들어와 ‘하지 마시라’고 했다는 등 자발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펴나 “J모아무개가 갑을 관계에서 을이란 사실”을 어떻게 피해갈지 모르겠다. 또 학교에는 “학교 당직기사제도도입 전에 학교당직과 소소한 일을 하던 분이 주무관이란 명칭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가 J모아무개에게 업무 외의 일을 하도록 함으로서 시간외 근무를 시켰는지 또 해당되는 시간외 수당을 학교가 지급해야 하는 지 등의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제보를 한 J모아무개는 “아무리 70을 남긴 노인네라고 하지만 마치 종처럼 이것저것 시키는 것에 화가 치밀었다”며 “언제든지 짤 릴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참았지만 휴일 때는 종일 근무하면서 돈 100만원도 못 받는 현실에 노인들 인권향상을 촉구하는 의미로 訴(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보 기사 취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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