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후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 1인당 1200만원을 받고 남미 에콰도로공화국 여권과 시민권 취득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휴학생 문모씨 등 3명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후 에콰도르로 도피한 이모씨를 인터폴과 공조, 검거하여 현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에콰도르 알선총책인 L모씨는 지난해 1월 중순경 인터넷에 '○○ 이민공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현 에콰도르공화국 변호사와 계약하여 신속 공정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며,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입영 대상자인 임모씨(24세, 무직)에게 1200만원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게 했다는 것.
이씨는 또, 국내알선책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임씨에게 "국내 희망자를 모집해 달라"고 제의, 임씨로 하여금 지난 2004년 10월경 인터넷 카페를 개설 광고하게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문모씨(남,25세, 휴학생)등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에콰도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병역을 면제받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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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일이 있어남요?
나두 총책 그만 두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