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가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경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A씨(남, 30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3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모종동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샤워장이 있는 밀실 등 룸 2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외국인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종탁 생활질서계장은 “선량한 성풍 속을 해치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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