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관계자에 따르면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14일 고양지청 회의실에서 박모(40.여.고양시 덕양구)씨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위로금은 고양지청 서인선 검사가 박씨에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 절차를 상담해주던 중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인선 검사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지원금이 나오기까지 2개월 이상 걸려 당장 생계가 어려운 박씨 가족에게 지원센터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가 범죄 피해자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5일 남편(당시 46세)이 고양시 장항동 모 오피스텔에서 사소한 말다툼끝에 흉기로 살해되면서부터다.
박씨는 이후 전세 단칸방에서 두 아들(12살, 14살)과 함께 어렵게 생계를 꾸려 오다 우연히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고양지청을 찾았다.
박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해 다니고는 있지만 아이들의 학원 수강까지 중단한 상태였다.
박씨는 지난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아 다소 까다로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신청서를 접수, 26일 의정부지검에서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고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서 검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훌륭한 제도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 등 보복이 두렵거나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들에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지검.지청별로 설치돼있으며 ▲형사절차에 대한 각종 상담 ▲성폭력 등 강력사건 피해자 치료 ▲재산범죄 화해 및 권리구제 방법 안내 ▲집단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지청의 경우는 상담지원 및 107건의 화해중재를 했고 경제지원은 박씨의 경우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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