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까지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사과 ‧ 배 ‧ 감귤 ‧ 단감 ‧ 떫은감이며, 가입대상은 해당 작물을 1,000㎡(300평)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 경남도, 시.군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80% 내외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정위험보장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와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 ‘가입금액증액’ 특약을 신설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대 130%까지 증액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농가는 보험가입 시점에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이는 적과후 착과량 조사 이후 실제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늘어났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증액되지 않아 사고 시에 실제 손해액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과수 특정위험보장상품에 5,597농가에서 5,196ha를 가입해 강풍 ․ 태풍 ․ 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35농가가 6억 9,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참고로, 수확년도 이전 겨울의 동상해를 포함하여 적과전까지의 모든 자연재해와 적과후의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은 배·사과·단감·떫은감에 대하여 11월에 판매할 계획이다.
경남도 박석제 농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히 다른 농작물에 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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