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9월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이 휴전 이후 처음 마련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2번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1명 중 찬성 24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로금 격차해소를 위한 적정 위로금의 보장 규정(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신설했고, 사고입증이 어려운 경우 위로금 지급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기호 의원은 2014년 9월 통과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위로금을 책정함에 있어 오랜 세월 고통받은 이들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게 책정되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2번째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예산당국 및 일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통과를 관철시킨바 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지역에 많은 지뢰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소송을 제외하고는 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 가슴이 아팠으나,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