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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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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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 보조금(3천5백만 원), 지방세 감면, 자금지원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제공

부산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2016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대상기업을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력기간제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의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부산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된 기업은 인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오는 5월에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은 인증패와 함께 기업 당 근로환경개선비 3,500만원과 신규 취득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0.5%인하(3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며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만큼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고용시장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3월 1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의 세부사항은 부산시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허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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