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3월부터 민원실 2시간 확대 운영...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열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대문구, 3월부터 민원실 2시간 확대 운영...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열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3월 2일부터 ‘조조(早朝)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혼인신고(국내) 접수 ▲여권교부 업무를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은 여기에서 1시간이 더 늘어난 저녁 8시까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관내 다문화 가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역시 3월 2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동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정해진 기간 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서대문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받기로 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주소지 변경 때 외국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갖고 동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신고서를 구청과 연계 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 문자로 알려준다.

단,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외국인은 기존대로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민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 편의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