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시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단속반 16명을 편성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하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가를 위주로 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국·내외 유명 상표의 의류, 가방, 신발, 귀금속,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명 짝퉁을 근절하고 지식재산권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조치하고, 시정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이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실질적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 시키고, 향후 1년 이내 재 적발된 경우에도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조 상품이 우리 도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위조 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주로 세계 유명상품을 도용한 제품이 61개 점포에서 142점이 적발되어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받은바 있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가방 53점, 액세서리 68점, 의류 10점, 신발 8점, 시계 1점, 기타 2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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