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의원이 법제처 장관에게 문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노회찬 의원 홈 페이지^^^ | ||
지난 9월 22일 부터 20일간 진행된 제 256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1로 막을 내렸다. 20일간의 국감을 정리하며 지난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의 '입'역할을 톡톡히 했던 노회찬 의원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김선욱 법제처 장관을 당황케 만든 일이 있어 역시 그 답 다는 평가가 나와 국감 베스트로 소개한다.
노 의원은 지난 10일 법제처 국감에서 법제처가 제출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단순히 한문에 음을 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법제처장관에게 법률용어의 뜻을 묻는 '스피드 퀴즈'시간을 가졌던것.
이 퀴즈는 노 의원이 특별 법안에 따라 변경된 법률용어를 제시하면 김 장관이 그 뜻을 풀이하는 형식으로 총 10문제를 내었는데, 결과적으로 김 장관은 낙제점인 2문제를 맞췄다.
노 의원이 낸 문제는 감사원법 19조 2항 (장리 掌理, 일을 맏아서 처리함) 교통안전법 2조2항의 (삭도 索道,케블카 등의 케이블)의 뜻은 맞췄으나 민법 233조 (몽리 蒙利,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입음) 형소법 77조 (전촉 轉囑), 현소법 221조의 (호창 呼唱), 을 비롯한 8문제를 틀려 법제처 장관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퀴즈가 끝난 직후 김 장관에게 성적을 알려주며, '법제처 장관이 문제를 틀린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며, 국어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버젓이 법전에 나와 있다고 말하고, '오늘 퀴즈를 풀면서 장관이 느낀 고충이 일반 국민들이 평소 느끼는 고충'이라 지적 했다.
노 의원의 이같은 국감 증인 질의는 우스워 보이지만 국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을 했는가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다.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정치의 틀을 벗어 던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루 24시간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 국민들로 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에서 노 의원이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제 40조 4항' (정려 精勵: 부지런히 일함을 뜻함)하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