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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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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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한계로 개발사업이 제한된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로 용도지역간 변경을 위한 민간제안이 있을 경우, 공공 및 민간의 협상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용도지역간 변경가능

부산시는 민선6기 시정발전과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효율적 토지활용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용도지역간 변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며 △저이용·저가치 토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제안이 있을 경우 공공(부산시)과 민간(제안자)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한 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공공기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용도지역간 변경(예:자연녹지→주거지역)과 함께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간 변경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 용도지역간 변경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용도지역간 변경으로 개발사업 시행시에도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여 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시행으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은 적정규모와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시설을 제공토록 하여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요인 해소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시 해당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필요시 시설 설치를 대체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공에 제공토록 하여 민간 개발사업자의 개발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시행으로 그동안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개발 밀도 증가에 비례한 기반시설 확보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사회기여로 향후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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