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착취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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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국민착취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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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일하고 1개월치 국민연금 내야

겨우 하루를 일하고도 1개월분 국민연금을 내야하고 연금납부를 하루만 연체되어도 석달치를 연체료로 내야하는등 그동안 국민연금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최근에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취득현황'내용을 분석하여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6월~8월까지 3개월동안 5일 이하 근무 후에 1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3만7582명이며, 이중 5329명은 단 하루 일하고 1개월치 국민연금을 납후한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 17조에 따르면은 국민연금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있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설령 말일에 자격을 취득해도 그달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연체금이 현행 규정상으로 3개월 단위로 일괄 부과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하루만 경과되어도 3개월분의 연체료 5%씩을 내야하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일할 계산 연체금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년간 약 100억원 이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월 단위가 아니라 일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보험료 납부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연체료도 올 10월부터 소비자 보호강화의 차원에서 전기요금제도처럼 일할계산방식을 따라야 할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 측 관계자는 "하루를 일해도 1개월 분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혜택이 커지게 되며, 연체금의 경우엔 지연가산금 뿐 아니라 행정과벌적인 성격이 있다. 또한 기타 사회 보험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해명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누리꾼들은 크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크게 분노하면서 "이거 완전히 칼만 들지 않았을뿐 완전히 강도짓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국민연금이 강탈징수인가?, 이럴꺼면 뭣하러 만들었는가!"라는 식의 반응과 또한 "형편도 어려운데 무슨 국민연금이냐? 국민의 고혈을 짜먹는 국민연금이라면 차라리 폐지해라!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착취공단이다."며 분노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조취를 취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도록 해야 하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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