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월명동,해신동,중앙동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14,5,7)됨으로써 시는 2017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원을 원도심 일원 46만6천㎡에 투자하여 군산시 도시균형발전계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국내 도시의 2/3가 인구감소,산업침체등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서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국가 지원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전국 13곳의 지역을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 월명동일원은 개항기때 내항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권이 신시가지로 이동함으로써 쇠퇴해진 원도심지역중 하나이다. 이에 시는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기능부여를 통하여 근대역사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2014년말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이어 2015년 6월에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법적제도를 정비했다.근대건축자산의 기록화와 관광콘테츠개발을 통한 공간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내 건축물들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한다.
이희영 시 건설교통국장은 “성공적인 재생사업 추진으로 침체한 도심은 물론 그 주변까지 사업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따라서 군산시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진단과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여 제2,제3의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군산시 행운드림공인중개사 이재혁대표는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시작됨으로써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와 침체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로 인하여 그 주변의 수익형 상가, 고가옥,주택등의 부동산들이 유망한 투자처로 크게 떠오를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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