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천2구역, 시공사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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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천2구역, 시공사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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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압도적 승리 “예상” 현대건설 시공사선정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

▲ 기호 2번 현대건설에 이어 기호 1번 대림산업이 영상홍보를 하고 있다. ⓒ뉴스타운

청천2구역조합(조합장 박상규)은 오는 1월 17일(일요일) 오후 3시 부천(실내)체육관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안건인 시공사와 인수자(임대주택사업자)을 선정한다.

청천2구역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선행해야할 입찰참여 시공사 합동설명회(1차)를 지난 9일(토) 오후 2시 청천새마을금고 본점 2층에서 조합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대한주택정책연구원 엄경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 6일(수)조합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2번 현대건설이 선순위로 30분간 진행하고 대림산업(기호1번)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앞서 박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이 참석해 감사하다” 며 “그 동안 잘못된 정보문자로 조합임대의원들은 마음 고생이 심했다” 며 “조합은 특정시공사를 민적이 없고 고지 의무에 따라 어제 현대건설에서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을 보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사무장(강신홍)은 알권리인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한 후, “현재 현대건설과 조합원 3명이 가처분을 신청했고 소의 쟁점은 대림건설 측의 발코니확장 견적이 제안서 제출 당시 조합원분에서 제출후 분양분까지 포함한 것이라 입찰지침위반이다”라는 현대건설 측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설명 후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현대건설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고 “가처분을 할 거면 왜? 설명회에 참여하냐”는 일부조합원들에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어 주어진 홍보시간을 통해 현대건설은 법치 실현을 내세워 사업지연은 당연하다는 입장의 주장을 펴 조합원의 봉분을 사기도 했으며, 대림은 77년 전 부평역 앞에서 직원 7명의 부림상회가 현재의 대림산업이라고 정적인 면을 자극했으며, 그 동안 현대건설이 참여할 의향을 2번 보였다가 중도 포기한 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신뢰성 문제를 지적, 지지를 호소했다.

대체적 분위기는 50% 가까운 조합원이 대림산업의 홍보와 설명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등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 가처분 판결에  이변이 없는한 대림산업의 압승이 예상된다.

한편,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이 설립한, ㈜케이원 간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매매 예약이 지난 30일 체결됐으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전체 공급물량 5천190가구 중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1천430가구(예정)와 재개발 공공임대 260가구를 뺀 일반분양분 3천500가구를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8∼12% 저렴한 가격에 8년 이상 장기임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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