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겨울철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어 균열이 확대되는 등 붕괴위험이 있는 해빙기 취약시설과,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사고위험성 많은 재난위험시설(시설물평가등급 D E급) 973개소는 3월중에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5월까지 점검할 대상으로는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점관리대상시설(시설물등급 A B C급) 66,551개소로 3월∼5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구조적인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고의적으로 안전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무단변경 등을 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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