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신발표에 대한 판결 주목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책소신발표에 대한 판결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여겨 볼만한 29일 대법원 판결 관점 포인트

 
   
  ^^^▲ 오는 29일 판결결과가 주목되는 좌로부터 강성종,유시민,조승수의원
ⓒ 뉴스타운^^^
 
 

대법원이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결과가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상고심에는 금품 및 향응 응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경기 의정부 을)열린우리당 의원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유시민(경기 고양 덕양갑)열린우리당 의원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대해 정책소신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울산 북)·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29일 있을 상고심 판결 관점 포인트를 세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0월26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가 얼마나 될까?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은 10월 2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를 확정짓는다. 이달 말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10월26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확정된 국회의원 재. 보선 대상지역은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이 의원직상실이 된 경기 부천 원미 갑과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이 의원직상실이 된 경기도 광주로 수도권 두곳과 지난 15일 의원직이 상실 확정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을 등 3곳이지만 이날 판결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지역구가 몇 곳이 될지 확정된다.

5개월짜리 단명 국회의원 나올까?

29일 대법원 판결을 받을 의원 중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한나라당의원은 올 4월30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선거법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신의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의원은 5개월짜리 단명 국회의원이 된다.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의료파업시 의권쟁취 투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내용(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과 5개월 후 다시 해당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이를 둘러싼 국민적 지탄이 한나라당 지도부와 당시 공천심사위원회를 향할 것이고 국민의 세금인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국민의 비난이 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금품 등 향응제공과 허위사실유포, 정책소신발표 어떤 판결에 주목

금품 및 향응 응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경기 의정부 을)열린우리당 의원은 재작년과 작년 후원회 회원 등 9백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물 천여 만원 어치를 돌리고 장애인 단체에 천만원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거 2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받았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유시민(경기 고양 덕양갑)열린우리당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유 두 의원에 반해 주민의 요구에 대해 정책소신을 펼친 혐의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하여 기소된 조승수(울산 북)·민주노동당 의원은 금품 향응 제공을 하지도 않았고 허위사실 유포도 하지 않았고 주민의 요구에 대해 정책에 관한 소신을 펼쳤을 뿐이며 그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일법정에서 금품 등 향응제공과 허위사실유포 그리고 정책소신발표가 어떤 판결이 받을지 주목되는 부분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소신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