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도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구성․운영', '건축관계자 지도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등 각종 주택시책사업을 펼쳐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비의무 관리대상)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시설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시공분야 등의 건축전문가와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위험요소 점검, 노후시설물의 개보수 자문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재능기부단은 내년 2월에 건축 및 주택관리협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단지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한 후, 사업성과를 분석·반영 하는 등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구성‧운영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만족과 도정의 신뢰성 제공은 물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016년에는 '건축사사무소 및 대형 건축공사장 지도강화'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건축질서 확립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내에 개설된 건축사사무소(646개소)에 대하여 사무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실제 사무소 운영 및 자격대여 여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운영을 예방하고, 대형 건축공사장(70개소)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준수 시공 여부와 공사장 안전조치 이행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공사의 부실시공 및 공사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의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는 지역별․건축물 용도별 에너지 사용현황 등 기초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과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목표 및 실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재능기부단 구성·운영', '건축관계자 지도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 등 건축분야 신규시책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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