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16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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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6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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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상․하수도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06년부터 시행 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총 139개단지 34.6억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 예산 5억원 범위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고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최근 5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된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김해시에 소재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양일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을 받아 2016년 3월 중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055-330-472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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