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국회 국정감사서 지적
^^^▲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 경기뉴스타운^^^ | ||
민 의원은 또 "이 기자의 보도는 과거 권력의 음습한 유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냄으로서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기득권 세계의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철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 우리사회가 새로이 전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기자 출신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8일자 서울신문의 ‘신연숙 칼럼’에서, “미국은 ‘취재원이 불법으로 정보를 얻었더라도 언론사가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을 여기에 재 인용하는 것이 전직 기자로서 부끄럽다"고 말하고 "이 기자를 실정법적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 의원은 아울러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기자의 X파일 보도에 대한 검찰의 최종결론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미 언론단체들은 이 기자의 검찰소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으며 또한 검찰이 X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에 곧바로 착수함으로써 정경언유착을 근절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검찰이 X파일 사건 수사의 경중과 선후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준 이 기자의 기자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이상호기자는 기자 본연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언론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문광부는 이 기자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할 것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실정법 준수간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문화관광위원회도 이상호기자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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