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성인 영상저작물 저작권 인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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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성인 영상저작물 저작권 인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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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문으로 웹하드 업체에 첫 강제집행 진행

(주)티씨알씨앤엠은 (주)드림핸즈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복제금지 등 가처분이의 소송에서“영상물 5천편에 대하여 침해를 금지하라.”라는 승소 결정문을 12월 8일자로 송달 받았다고 밝혔다.

(주)티씨알씨앤엠 및 일본 영상물 제작업체들은 지난 5월 부산지방법원에 드림핸즈를 상대로 성인영상물 5천편의 영상물복제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7월 부산지방법원은 “드림핸즈는 채권자들의 저작권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드림핸즈가 운영하는 탱크디스크(http;//www.tankdisk.com), 미투디스크(www.me2disk.com), 뽀디스크(www.bbodisk.com), 엠파일(www.mfile.co.kr), 파일함(www.fileham.com)사이트를 통하여 각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영상물이 들어있는 일체의 디지털 파일을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하게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드림핸즈는 지금까지 (주)티씨알씨앤엠 및 일본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저작권을 갖는 영상물들에 대하여 해당 영상물들이 음란물로서 창작성이 없으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이의 결정을 내린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형천)는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영상물들이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단순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등에 의해 배포, 판매, 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는 등으로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배포권,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저작권 등의 침해정지청구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 영상물은 출연 배우와 시나리오를 통해 연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며 드림핸즈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더불어 (주)티씨알씨앤엠은 위와 같은 결정을 토대로 (주)드림핸즈 사무실에 집행관을 대동하여 처음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 역사상 사무실 내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한편 (주)티씨알씨앤엠 및 일본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파일조와 파일독을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0월 채권자들이 영상물을 전부 제출하지 않아 창작성을 판단할 수 없고, 음란물을 유통할 권리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산지방법원과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는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처분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주)티씨알씨앤엠 및 일본 영상물제작업체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승정은 이번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형법 등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음란물이지만 사실상 웹하드에서 수 십 만편이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으나 단속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서 저작권자가 직접 음란물의 불법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민사적 판결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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