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저출산 대책방안으로 내년부터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를 낳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시술할 경우 비용의 7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지원방안으로 전국적으로 3만쌍의 불임부부가 혜택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배우자가 있는 가임여성의 13%가 넘는 63만쌍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계속 증가할것으로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불임부부 가운데 44세 이하 가임여성 가정에 대해 시술비의 70%를 우선지원키로 했으며, 예산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지원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1회당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1회 시술마다 90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년2회 시술시 본인 부담액이 6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어 환자의 부담이 크게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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