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은 속인주의 원칙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한민국 국적취득은 속인주의 원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기피위한 국적상실경우 회복 불가

우리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얼마 전 모 여대생이 헌법재판소에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남자로서가 아니라 남자들도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이 나라에서 얻은 수입으로 이 나라에서 먹고 살면서도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와중에 여자에게도 군대를 보내달라는 헌법 소원에 그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화해가 무르익고는 있지만 아직은 남북대치의 준전시 상태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최고의 중요문제로 이 나라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져야할 의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는 속인주의와 부모와 관계없이 태어난 장소에서의 국적을 취득하는 속지주의로 크게 나누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또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속지주의도 예외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국적의 취득과 포기는 자유이지만 단 예외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중 20세 전 이중 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 20세가 된 후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의무가 있다. 국적을 포기 후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의 여부도 자유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쳤거나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국적 회복이 불가하다.

또 국민중 재외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국방의무도 당연 져야 하는데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해외 거주자이지만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 한민족은 제외된다.

속인주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던 그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은 그 사람의 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속지주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국적여부에 불문하고 그 사람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률적으로 정의는 내릴 수 없다.

속인 속지주의는 형법에서도 적용되는데 우리 형법에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규정은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규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관계이든 범죄관계이든 일정한 선을 끄어 속지주의를 취한다. 속인주의를 취한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속인주의이든 속지주의이든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양 주의 중 서로 약간씩의 장단점을 선택하여 병합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추세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속인 속지를 혼용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속지주의를 취하다 보니 한때 우리나라 극성 산모들이 미국 국적취득 하기 위해 미국까지 원정 출산을 시도하기도 했다는데 미국은 군복무가 의무제가 아니고 모병제이기 때문에 국적으로 인해 병역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이중 국적으로 양다리를 걸처놓고 교묘하게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하다. 이것도 돈이 있는 부유층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난한 서민들은 돈이 없어 원정 출산은 커녕 국내 출산비 마저 부족하여 산후 진통제도 사용하지 못하고 진통을 인내로 이기며 출산한 산모들은 그 자식을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도 보내야 하고 어려운 살림도 살아야 한다.

가진 자들의 특혜인지 몰라도 특히 이 나라에서 수입을 얻고 그 돈으로 외국에 나가 소비하면서도 나라는 지키려 하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하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발 이 나라를 떠나 자기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적어도 자식을 당당히 군에 보낸 부모들에 대하여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