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른 행정제재 완화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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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른 행정제재 완화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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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악순환 고리 차단, 중소기업 3D업종 인력난 숨통

법무부가 불법 고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행정 제제 조치를 완화 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오는 9월 25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처벌 및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자진출국 시킨 외국인 근로자 인원 만큼 고용허가제에 의한 추가고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 전력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9월25일 이후에는 이러한 시혜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 대하여는 범칙금 상향부과 하는 등 엄격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추석기간에 한하여 고용주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단속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주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조치는 크게 2가지로 첫번째는 오는 25일(일)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사실이 적발되어 1~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외국인근로자 배정 및 사증발급을 제한하던 것을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약 11,000여 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3D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자 하여도, 과거의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어쩔 수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불법고용 할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여 어려운 사정에 있는 고용주들에게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번째는 오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통고처분(범칙금)부과 및 외국인력 배정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함과 동시에 자진출국 시킨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인원만큼 고용허가제에 의한 추가고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고용주들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진출국시킨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사업주가 해당 외국인을 직접 인솔하여 출국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외국인불법고용으로 인하여 단속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군포에서 프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는 추 숙(47세, 여)씨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기계를 중단없이 가동해야 하나 3D 업종 업체 중의 하나인 이런 공장에는 국내인들이 취업을 꺼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 4월 중순 베트남 인을 2명 불법 고용 한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적발돼 외국인을 고용할 생각도 못하고 내국인을 채용 못하는 등 인력 공백으로 인하여한동안 납품 기일을 못 맞추고 고생에 고생을 했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에 어렵게 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추천받아 이들의 고용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에 외국인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어 내년 4월까지는 사증발급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낙담하여 회사운영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정도였었는데 법무부가 이번에 이와같은 조치를 취해서 너무나 기쁘고 공장 운영에 상당한 보탬이 될것 같다며 기뻐했다.

현재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출국당일 해당 외국인을 인솔하여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인고용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노동부에 외국인력 추가배정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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