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미혼부들이 살아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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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미혼부들이 살아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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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역할만 강조하는 사회적 의식에서 탈피해야

^^^▲ 출산율 관련 패러디뉴스
ⓒ 메디팜뉴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미혼모가 아닌 "미혼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미혼부를 인정하는 추세가 되며, 미혼모뿐 아니라 미혼부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는 미혼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이 아버지로써 자식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어 미혼부의 개념을 정립한 대표적 사례로 유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미혼모에 대한 인지도만 있을 뿐, 그 개념조차 모호하고 남성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자체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며 최근에는 아기를 키우기를 거부하는 여성이 늘고 있어, 출산한 아기를 미혼남성이 키우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미혼부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만, 사회의 극히 소수계층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모색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난 10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미혼부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을 본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미혼부들이 힘들게 아기를 키우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 했다며 "미혼부라는 단어 조차 생소하다"며 미혼부에 대한 미흡한 사회적 인지도를 반증했다.

특히 방송을 통해 방영된 미혼부들은 아직 10대이거나 아이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대부분 미혼모나 미혼부의 아기인 것을 감안해봤을때,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역할에 대해 부정과 편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부딪히며 아기를 키우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부모"로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역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가정 본연의 가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정복지에 대한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한다.

저출산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미혼부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입양을 권하고 있다. 혈연중심의 사회에서 아기를 버리거나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사회가 가져다준 '분명한 아이러니'다.

제 손으로 아기를 키우고 싶어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미혼부, 미혼모의 이름을 붙이고 입양을 권하는 사회.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가정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아기를 키우며 지쳐가고 있지만, 절대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미혼부. 그들의 얼굴에서 저출산시대의 또 다른 모순을 보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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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 2005-09-12 13:41:06
확실히 한국사회는 아직도 육아를 엄마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저도 방송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군요. 미혼부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보고, 뉴스타운과 같은 언론에서 계속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혼남 2005-09-12 13:56:20
미혼부가 어찌보면 미혼녀보다 더 불쌍한지도 모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남성가족부팀이라도 만들어 미혼부 문제를 심도잇게 다뤄야...

홍승준 2005-09-12 14:24:05
이들을 도와주는 법령이 바로 모부자복지법이고 여성가족부가 담당입니다.
(여성가족부전화 02-3703-2500)
하지만 예산타령으로 그들이 직접 지원받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가 담당하는일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단기 발전방안의 수립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3.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 양성 및 교육훈련

4. 모부자 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5. 모부자가정 지원 및 모부자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6.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7.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 소관 위기가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모부자복지법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복지급여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single mom 2005-09-12 17:01:22
미혼부, 미혼모, 뿐만 아니라 미혼부모도 인정을 하는 사회적 구조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미혼부이면 어떻고 미혼모면 어떻습니까. 다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누구처럼 떳떳하지는 못해도 우리 역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독신 2005-09-12 18:00:06
아래 Single mom씨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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