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인상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행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난청을 가진 노인 인구 중 보청기 사용 인구는 20%가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 오른쪽과 왼쪽 귀 모두 청력에 문제가 있어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양측 대상자의 경우에는 약 236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각 장애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을 보면 편측(한 쪽 귀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 6급 이상이면 되고, 양측(오른쪽과 왼쪽 귀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15세 이하이며,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에 해당되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양측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병별 진료현황에 다르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과 기타 난청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0년 441,128명에서 2014년에는 474,689명으로 7.6% 증가하였다.
난청의 대부분은 감각 신경성 난청이 원인이나 7세 이전의 뇌막염, 홍역,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인해서도 청력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성년이 되어서는 반복되는 상기도 염증, 음향성 외상, 메니에르씨병, 내이염 등의 원인으로도 난청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난청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전체 난청 환자 중 60대 이상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난청은 단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가족 및 주변 동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점차 사회에서 고립시키며 나아가서는 우울증 및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이달 16일부터는 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시 131만원을 지원받고, 일반 청각 장애인은 최대 117만 9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귀에 이상이 있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 남아있는 청력의 정도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러워 보청기의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인이비인후과병원(병원장 박하춘)의 귀질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하진 청각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 후 보청기 착용이 시급한 환자들을 상담하다보면 보청기 착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상담을 포기하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다”면서 “금번 보장구 급여비 인상 확정으로 인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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