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여, 국방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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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여, 국방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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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입대 허용, 여고생의 헌법소원 어떻게 볼것인가?

^^^▲ 거북선 앞에선 여군장교대여성의 위용이 국방에서 빛나고 있다
ⓒ 박선협^^^
들임말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률제도가 양성평등으로 개편되어온 바 있다. 가이 코페르니크스적인 사회변동을 말해 준다. 때마침 이 사회현상을 실감있게 조명할 기회가 닥쳤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한 여고생의 헌법소원이 불거진 것이다.

남성만 현역 사병에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경기도 일산의 고교 3학년인 고 모양은 지난 달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 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낸 것.

고 양은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진정한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국민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고 양의 주장이 "시의적절"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평등권을 지키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여 "헌재"의 결정을 주목하고자 한다.

아래서는 우선 그동안 전개되 온 "양성평등"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과연 "국방의무"라는 헌법상 의무가 여성에게도 적용돼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양성성- 새로운 성역할 개념

사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은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여성적인 여자는 불안수준이 높고 자존감이나 사회적 승인도가 낮으며, 남성적인 남자는 청년기 동안에는 심리적으로 적응을 잘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불안 수준이 높고 자기 수용도가 낮으며 신경과민을 보인다는 연구와 남성적인 남자나 여성적인 여자 모두 지능, 창의성, 공간지각 능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적인 성역할의 대안으로서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양성성(androgyny)이란 남성을 일컫는 Ando와 여성을 일컫는 Gyn이 합성된 용어로,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특성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두가지 역할을 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양성성은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양성적인 사람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하는 사람들보다 자존감, 자아실현, 성취동기,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아발달 수준이나 도덕발달 수준이 높으며 상화에 따라 도구적인 역할과 표현적인 역할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성공의 원인을 운이나 노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서 찾고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에서 찾음으로써 성취동기가 강하고 설사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위축되거나 무력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양성평등

남녀평등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남성과 여성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경우에 이는 인격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남녀 사이에 적용되는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즉, Ulpianus의 도식처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불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즉 차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데 미국 판례는 이를 "합리성"에서 구하고 독일 판례는 자의(恣意)의 금지에 두고 있다. 미국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은 남녀간의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생리차별(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형법 제 297조], 여성에 대한 생리 휴가[근로기준법 제 71조]등)과 육체적 차별(남성만의 병역의무[헌법 제39조],여자의 야업금지[근로기준법 제 68조]등)에 두고 있다.

이들 조치는 육체적·생리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나라 그 시대의 사회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성차별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차별의 개념은 유엔이 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의이다.

이 협약 제 1 조 에 따르면 성차별은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 협약의 성차별 개념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차별, 남성에 비해 여성을 다르게 그리고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대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차별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성차별은 감정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의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감정적인 측면으로는 특정 성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편견으로써 예를 들면, "왠지 여자가 나서는 것은 싫다"라든지 "여교장과 일하기 싫다"는 감정 같은 것을 말한다.

둘째, 인지적인 측면으로는 특정 성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왜곡된 인식을 나타내는 고정관념으로서 "여자는 감정적이다"라든지 "남자는 논리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막연한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 행동적인 측면으로서, 특정 성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 경향을 나타내는 차별이다. "학생회 회장으로 여자보다 남자를 우선 뽑는다"든지 "교무부장은 우선적으로 남자로 임용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이다.
세 가지 개념상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 중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애매하거나 자연스럽게 보여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양성평등 배경

1) 국내법
- 헌법 제 11조 제 1 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2 조 [근로의 권리,의무,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새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 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관한 규정

제 39 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을 위한 조세부담의무는 진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 교육 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학교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2) 국제법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년 유엔은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을 결의

-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
여성과 교육, 훈련 여성과 경제 여성과 건강 여성과 환경 여성과 빈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남녀평등교육의 문제를 다룸
비성차별적인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할 것을 촉구

3) 정책
- 여성관련행정법
-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남녀 평등을 위한 여건을 조성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
여성의 평생교육을 지원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

- 1단계 : 법적 차별을 제거
- 2단계 : 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입법적 관심
-법적 차별을 폐지하여도 평등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 3단계 :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분리를 수정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 의 변화를 위한 조치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적 노력 (이화여대 김선욱 인용)

1)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노력과 호주제도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국가행정조직을 설치, 발전시켰고, 여성의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관련법들의 개정과 제정을 이루어왔으며, 국가계획에 여성부문을 포함하는 등 많은 정책적 발전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의 이러한 정책적 발전의 배경에는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여성근로자들의 저임금, 생산직의 여성노동문제가 대두되었고 또한 민주화운동과 함께 여성문제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의 정책적 요구가 켜졌으며, 또한 1984년 우리 나라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 가입함으로써 동협약의 유사조항 철회의무와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중요해졌다.

또한 그 동안 가족법의 일부 개정 등 차별적인 법의 개정과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자하는 남녀고용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등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경제활동부문에 있어 특정 직종과 하위직에 몰려 있고 학교교육에서도 특정 전공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것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성별 분리 현상이 여전하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극복되려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는 남녀역할과 성별분업에 관한 지배적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이 바뀌고 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화해야만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법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법적 장애인 호주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여성정책들이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마련되어도 법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분리하고 남성의 우월을 인정하는 호주제도가 있는 한 이러한 정책들은 완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호주제도와 같은 불평등한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가족제도를 만드는 기초 위에 아무리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도 이러한 정책은 그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불평등구조를 폐기하여 사회적 관행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형성해야만 하는 정책영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비율 등에 비해 아주 불균등하게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뒤져있는 여성권한지수나 남녀평등지수는 바로 이런 호주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장애가 우리의 법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21세기의 세기적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부분의 개혁,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쟁은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바탕을 둔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합리성, 정부조직의 능률성, 근로윤리, 기업가 정신 기타 그 국가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제반역량이 총체적으로 합쳐진 국가경쟁력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그 사회의 사회정의를 전제로 하며, 양성평등은 사회정의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국가경쟁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2)양성평등관련 보도자료

*딸은 후손도 아니다?…‘종중땅소송’ 잇단 패소
*여성은 종중원에 포함 안돼
*프랑스 가족성씨법 개혁, 페미니스트 쾌거
*여성들, 성차별적 종친회 행태에 반기
*유교와 페미니즘이 왜 만나야 하지?
*유교-페미니즘 "상생" 가능할까?
*유교와 페미니즘 그 불가능한 만남에 대하여
*"다시" 만나야 하는 유교와 페미니즘
*시아버지 정자로 대를 잇는다면
*남녀 차별 개선됐다고? 아직 멀었어요
*"양계혈통주의 적용 시한설정은 헌법불합치"
*[야! 한국사회] 너무나 일상적인/권인숙
*남존여비는 남북 닮은 꼴
*[난나이야기] 전통 변한다고 아쉬워 말자.
*[天狼] 이시형 박사님께 띄우는 공개서한
*평등과 평화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이시형의 세상 바꿔보기] 거세 사회
*한국 여성지위 세계 63위 ...
*관혼상제 변해야 가족 민주화된다.
*가족 의례문화 왜 바뀌어야 하나.
*의료인이 본 남아선호관의 실태와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
*[평등의식] 학력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 낮다
*[이규태 코너] 엄마의 성
*"엄마 성도 물려주자"…여성계 100인 선언예정
*여성의 날, 부모성 같이 쓰자.
*아이의 지능은 엄마가 물려준다..성염색체 X
*여성공무원 "이름 부르기" 운동 경향 신문 2001/02/15
김아무개씨, 성에 직위를 붙여 부르기

외국의 양성평등

1)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
스위스 헌법은 제 4조에 평등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양성평등의 이상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위스에서는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75년 3월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을 위한 위원회가 정파를 초월하여 구성되었으며, 1976년 12월에는 57,296명이 서명한 헌법개정발의서가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양성평등조항의 신설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와중에 처음에 제출된 국민발안은 철회되었으나. 대신 그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연방참의원의 대체안(전문가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되었다.(1981년 6월 14일)

투표결과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은 유효투표수 중 60.3%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스위스 헌법 제 4조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이 자리잡게 된다.(스위스 헌법 제4조 제2항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법률은 특히 가족, 교육, 노동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가치의 근로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양성평등조항은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다만 그 유일한 예외로서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예를 들면 남자는 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 각자의 성에 따른 고유한 약할이라고 보는 시각 등) 는 법적인 차별을 장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다.

신설된 양성평등조항(여기서는 특히 제1문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됨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가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더구나 신설된 양성평등조항은 입법자에게 특히 가족, 교육, 노동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현시킬 의무를 부여하였으므로(제2문 : 법률은 특히 가족, 교육, 노동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법률 가운데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되었다.

가족법 분야에서는 특히 혼인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스위스의 혼인법은 남편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혼인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반하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부장적 법질서의 폐기와 더불어 혼인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동등한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혼인법 개정의 주된 목표로 인식되었다. 혼인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들, 특히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여 가족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제160조나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자신의 성을 상상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한 제 161조 규정 등은 당연히 폐지되었다.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한 법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제 부부는 평등한 가족구성원이 되었으며, 가족 부양에 있어서도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었다.(1985년에 스위스 개정 혼인법 제 163조 이하, 개정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입법자는 1981년에 도입된 양성평등 조항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 중 하나(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 실현)를 이행하게 된 것이다.

2) 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

1954년 8월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패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쟁에서 패한 일본 앞에는 정치제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1954년 10월 23일에 발표된 주일 연합군 최고 사령부(이하 맥아더 사령부)의 5대 개혁요구 사항은 헌법의 개정, 재벌해체, 교육의 자유주의화, 노동조합의 육서, 여성참정권의 채택 등이었으며, 미군의 점령 하에 있던 당신의 일본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맥아더 사령부는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일본 헌법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헌법은 제 24조에서 부부의 동권,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선언하였다.

(일본헌법 제 24조 제1항 :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제2항 :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과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호주제도를 비롯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던 명치 민법의 가족법은 1946년 일본헌법의 이념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74년 4월 「일본국헌법의 시행에 따른 민법의 응급적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 74조) 10개가 제정되어, 개정 민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응급적 조치로서 호주제도를 비롯한 양성불평등 규정의 효력이 부정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민법의 일부를 개정할 법률」(법률 제222호)이 공포되어 다음해인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률에 의해 친족·상속권은 전면 개정되었고, 그 결고 호주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호주제도(家이데올로기)는 패전 이전의 천황제국가에서 지배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호주제의 폐지에는 보수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예를 들면 요시다吉田武 총리대신은 1946년 6월 2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호주권, 가족상속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가족제도는 일본고유의 미풍양속이므로, 헌법의 정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에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이 성립되더라도 호주제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당시 일본의 지배세력이 가지고 있던 가족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맥아더 사령부는 전후 개혁과 관련하여 호주제도의 폐지를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가족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황제 가족일가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광신적 군국주의의 온상이었던 호주제의 폐지와 근대적 가족제도로의 이행은 맥아더 사령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주제의 존속을 원했던 당시 일본 지배세력도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개정헌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채택한 이상, 호주제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후 일본사회에서 호주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된 것은 반드시 맥아더 사령부의 영향력과 국제여론의 압력 때문만은 아니였다. 전후 일본 사회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민주주의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관(시민 사회적 가족관)의 형성도 호주제의 폐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성평등 사회

가). 직장 성희롱내 성희롱 예방

① 직장 성희롱 피해 조사
여성비하의 모욕적 언사 (56.4%)
의식적 따돌림 (42.8%)
기타 성희롱 (28.8%)
욕설 및 폭력 (8.0%)

②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지침>에서 직시한 12가지 유형
- 육체적 행위(신체적 접촉)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말로 하는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눈으로 하는 성희롱)
: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나). 남녀 고용의 문제
다). 사회적 인식 변화
"의사는 남자, 약사는 여자", "약사는 남자, 소비자는 여자", " 연구원은 남자, 타자수는 여자."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지난 2년 동안 복지부 및 산하 기관이 펴낸 정책 홍보자료집 13권의 삽화를 최근 분석한 결과 나타난 남녀의 성역할이다.

국가 또는 복지부를 대표하거나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인 반면, 여성은 설명을 듣거나 보조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또 가족 삽화의 경우 가족이 3명일 때는 거의 대부분 부모와 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등 남아 선호사상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삽화에 등장한 횟수에서도 전체 421명 중 여성은 121명으로 28.7%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양성평등에 기초하는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 9개항의 "홍보자료 성평등 지침"을 만들어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배포했다.

<홍보자료 성평등 지침>
1. 등장인물 총수는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한다.
2. 삽화내용 설명자의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한다.
3. 국가나 보건복지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남녀 모두에게 부여한다.
4. 여성의 활동영역을 소비·봉사 활동 위주에서 정치, 경제 활동 등으로 확대한다.

5. 여성의 직업영역을 다양화하고 직업활동 수행에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제시한다.
6.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의 여성을 좀더 많이 제시한다.
7. 취업모를 많이 등장시키고 주부를 상징하는 앞치마는 본래의 기능에 맞는 경우에 한해 묘사한다.
8. 아버지가 육아 및 가사노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제시한다.
9. 가족 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비율을 동일하게 한다.

양성평등 가족

자녀들은 부모의 생활모습을 통해 자신의 앞날을 구상한다. 자녀들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협동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이룬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른이 되어도 행복하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배우며 자라게 된다. 부모의 노력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야 한다.

양성평등한 부모역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분석, 실천되어야 한다.

가). 사회적 모형의 효과를 야기하는 역할
①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 분석
②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분담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에 옮기기
③ 경조사에 대한 논의나 의사결정과정의 분석

나). 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
① 딸의 생애개발 즉 진로지도 및 진로결정에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근거로
② 딸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유학기회 포함)
③ 결혼하지 않은 딸 분가시키기(독립심, 자립심 확립)

다). 양성평등한 부모의 역할
①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과 딸에 대한 직업기대의 차이를 분석
②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과 딸에 대한 희망, 성격의 차이를 분석
③ 아들과 딸에 대한 교우관계, 취미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차이를 분석
④ 아들과 딸(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의 부모에 대한 역할고정관념 수준들을 분석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교육이란
①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②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③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이다.

2) 양성평등교육의 목표
①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② 자립적인 마음과 태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③ 타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하여
④ 사회, 국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3) 외국의 양성평등교육

- 미국
·남녀교육평등법(1974년)

미국은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떠한 교육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 성을 이유로 하여 참여에서 배제하거나 해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 교육수정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1974년 미국 여성과 여학생의 완전한 사회 참여는 여성과 여학생에 대한 교육 평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배경에서 남녀교육평등법이 제정되었다.

·과학기술기회균등법(1980년)
전국과학위원회는 모든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과학, 공학, 수학에 있어서의 기술획즉을 촉진하게 하고, 과학과 공학분야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증진하여 과학, 기술 능력과 과학과 기술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하였다.

·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EYH(Expanding Your Horizons)
EYH는 1976년 이후 미국의 전역에 걸쳐 매년 1-2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여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기술공학 분야, 특히 남성 지배적 영역의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분야별로 세분하여 워크샵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여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실제적인 워크샵을 선택하여 경험할 수 있은 기회를 가진다. 여학생은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진로선택에 있어 부모나 교사에게 격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와 교사를 참여시켜 이 분야 교과 성취와 진로 선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일본
일본에서는 "세계 행동 계획"에 따라 1975년 9월에 총리 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인문제 기획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1977년에는 "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하였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국적법의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 및 육아휴업법의 제정 등 법제면의 정비가 논의되었다.

1987년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는 "나이로비 미래 전략"의 취지를 받아,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서기 2000년을 향한 신국내 행동 계획" 소위 "신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하였다. 다시 1991년 5월에는 이 계획의 구체적 시책추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계획을 개정하였다.

이 제1차 개정에서는 21세기 사회는 여러 가지 분야에 남녀가 평등하게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졀하다는 기본 인식 하에 "공동 참가"에서 "공동 참여"로 바꾸어, 남녀 공동 참여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994년 6월에는 여성 관계 행정의 국내 추진 체계가 강화됨과 더불어 종래의 부인문제 대책실이 정령의 개정에 의해, 남녀 공동 참여실로 총리부내에 설치되었다.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의 프로그램 추진 배경
현은 여성정책 간담회의 제언을 받아 제 1차, 제2차 "부인문제해결을 위한 후쿠오카현 행동 계획"을 입안하고, 여성 관계 행정을 추진해 왔다. 제2차 "부인문제 해결을 위한 후쿠오카현 행동 계획(남녀 공동 사회로의 행복 계획)은 1986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10년간의 장기 전망의 계획이다.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에서는 "제2차 후쿠오카현 행동 계획"에 제시도어 있는 내용 중학교 교육에 관계 있는 사항을 받아 남녀의 평등의식 철저와 상호 이해, 여성 자립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지위의 향상과 복지의 증진을 꾀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 등을 중점과제로 하여 남녀 평등 교육의 추진에 노력해 왔다.

1988년에는 남녀 평등 교육을 교육과정 전체에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 교육 - 지도 지침서"를 작성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 1991년에는 학습지도 요령의 개정에 따라 각 학교나 가정에서 남녀평등교육의 적극적 추진에 노력하여 왔다.

또 1992년도부터는 "남녀평등교육- 지도지침서"를 활용한 남녀평등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 연구 지정·위촉교를 2개교 설정하여 지도에 임하고 있다. 1996년 3월에는 이제까지의 남녀평등교육 실천을 수정·보완하여 "남녀평등교육 지침서"의 재개정판을 작성·배포하고, 교직원의 연수나 교육과정에 반영된 남녀평등의 교육의 실천이 각 학교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게 지도하고 있다(( 이상,교사용 지도지침서 313~314 페이지,"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시다.자료 참조)

결론

법과 사회적 체계가 이미 국민 곧 "양성평등"이라는 등식 속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신성한 국방의무에서 여성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더구나 국방제도가 국민의 기본의무에 따른 포괄적인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인 이상 여성만이 그에서 제외, 선택권으로 남겨두게 된다는 것은 법리나 준법차원에서도 옳다고 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 고교생이 '헌재'에 낸, 헌법소원이 가감없이 받아들여져 헌법정신을 일반화 시키고 '양성평등'이란 대의의 상징적 사례를 제도화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국방의무는 반드시 자리메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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