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대구 동구乙)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출마선언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유 의원이 대구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야당의 입장을 우선시 하고, 국정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자기정치'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만 전 청장은 이어 지난 7월 국회법 파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유 의원을 지목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한 발언을 연상시키는 듯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고 유 의원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이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결정으로 새천년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에 통 큰 양보를 해 5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문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또한 "(유 의원이)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하신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문법'은 2006년 8월 29일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당시 박근혜 의원, 김무성 의원 등도 찬성했던 법안이다"며 "지난 3월 아문법 개정도 161인의 투표의원 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30개로 원내대표 취임 당시 18개 법안은 이미 처리되었고 12개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였다"며 "그 중 원내대표 재임기간에 5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재만 전 청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에 규정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진정한 지역민을 위한 사람을 뽑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