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乙 유승민 수성? VS 이재만 점령? 신경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구 동구乙 유승민 수성? VS 이재만 점령? 신경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만 “배신의 정치, 응징” 출마선언, 유승민 “이재만 주장 허위” 법적 대응 경고.

▲ ⓒ뉴스타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대구 동구乙)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출마선언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유 의원이 대구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야당의 입장을 우선시 하고, 국정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자기정치'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만 전 청장은 이어 지난 7월 국회법 파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유 의원을 지목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한 발언을 연상시키는 듯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고 유 의원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이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결정으로 새천년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에 통 큰 양보를 해 5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문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또한 "(유 의원이)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하신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문법'은 2006년 8월 29일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당시 박근혜 의원, 김무성 의원 등도 찬성했던 법안이다"며 "지난 3월 아문법 개정도 161인의 투표의원 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30개로 원내대표 취임 당시 18개 법안은 이미 처리되었고 12개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였다"며 "그 중 원내대표 재임기간에 5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재만 전 청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에 규정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 2015-12-04 18:34:01
3선 의원기간동안 동구을을 위해 스스로 해낸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유승민의원은 이제 그만둘때가 되었다.
진정한 지역민을 위한 사람을 뽑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