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오 씨는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1월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처분했다.
이와 함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자전고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의 계약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주요 4개 손해보험회사들의 2015회계년도 자전거 보험 신규 계약 건수가 지난 회계연도보다 약 2.4배 늘었다고 보도했다.
자전거 보험 가입이 금증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자전거 사고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자전거 운행자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자전거 보험은 본인의 부상을 보상하는 상해 보험과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물건을 파손 시켰을 경우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을 결합한 상품이다.
또 자전거 보험은 본인과 부부, 가족 등 보상범위 및 설정 보험금의 한도에 따라 다르며 대략 1년에 2천엔~2만엔 정도이며,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히 가입할 수 있는 점에서 계약자를 늘리는데 한몫 하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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