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이나 고궁, 옛 사찰에서 보면 우리의 선대들은 집을 짓는데 돌과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집을 건축하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선대들은 요즘처럼 왜 아파트 같은 높은 집을 짓지 않았을까?
풍수지리설의 이치 때문이다. 집이란 땅의 생기를 받아야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대지(垈地)가 지기를 누리기에 양호한 곳이면 그 위에 짓은 가옥은 높거나 크거나 작은, 즉 대소장루(大小壯陋)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땅이 주(主0이고 집은 종(從)의 위치로 보았기 때문이다.
고려 충렬왕(1275-1308) 때 관후서(觀候署)에서 임금에게 진언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산(多山)의 지형이기 때문에 만약 높은 집을 지으면 반드시 국운이 쇠퇴하게 된다고 했다.
‘도선밀기(道詵密記)에 따르면 땅을 음양으로 구분할 때나 다산(多山)은 양, 희산(稀山)을 음이라 했고, 집은 높은 고루(高樓)를 양, 평옥(平屋)을 음이라고 보았는데 다산의 땅에 골고루 지으면 양과 양의 상태가 되어 불화를 이루고, 고루와 고루와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산의 양에 대해서 음인 평옥을 지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음과 양이 조화돼야 생기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런 풍수사상은 구한말까지 해도 복거백제(卜居百濟)라 해서 집한 채 짓는데 백 가지의 제약을 감안해 지었다.
벼슬이 2품 이상 되는 양반은 40칸 이하, 3품 이하는 30칸 이하, 상민은 10칸 이하로 지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왕궁을 내려다 볼 만큼 높은 곳에다 지어서도 안 되었다.
이것은 통치상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문을 남으로 내서는 안 되며, 집터는 서쪽이 높고 뒤가 낮으면 후손이 없다는 등의 제약은 모두 풍수지리설의 양택론에서 나온 것들이다.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는 집터의 모대 모양이 끝이 둥글면 과거시험에 급제하고, 끝이 모나면 도둑이 든다고 했다.
[김호년 선생의 우리강산 풍수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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