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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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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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폭설 등 국가에서 일부 부담

내년부터 태풍이나 호우,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풍수해보험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된다.

풍수해보험제도는 그동안 피해주민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온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신속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선진국형 제도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곡성 등 9개 지역이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며 보험료율은 대상지역의 과거피해 상황, 시설별 재해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설별로 차등 적용하되, 보험료의 경우 50%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는 100%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보험가입자의 피해시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현행 시설별 복구비 기준액의 50~90%를 지급하게 된다.

현행 복구비 기준액은 주택의 경우 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 비닐하우스는 ㎡당 28000원(자동화 비닐하우스)~10만4000원(철골유리온실), 축사는 ㎡당 10만4000원~19만5000원으로 돼 있다.

현행 복구비 기준액에 따르면 전파주택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의 30%인 900만원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나머지는 융자(60%)및 자부담(10%)으로 복구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면 전파주택의 경우 실질적인 복구비에 해당하는 1500만원~2700만원(기준액 3000만원의 50~90%)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피해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민간손해보험사, 금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풍수해보험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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