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모든 생계를 버리고 농촌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봉사는 법원이 죄질이 가벼운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에 내리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이런 채권기관의 입장은 신용불량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중채무자들에게는 개인파산·회생제 처럼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받아 경제활동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이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 가장 올바른 봉사다.
즉, 대부분의 과중채무자들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채권기관 및 추심원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빚 갚을 능력과 희망을 잃어버린 실정이다. 채권기관이 따로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진 채무자는 비정규직이나 3D업종에서 일하며 밤낮없이 채권기관을 위해 살고 있다. 게다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쁜 채무자들에게 한달 꼬박 생활비도 없이 채권기관의 빚을 갚는 일만 하라는 것은 안그래도 힘든 채무자들을 채무의 노예로 만드는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다.
정부와 채권기관은 과중채무자를 채무의 노예나 범죄자 취급을 하기 보다는 경기활성화 정책이라는 명분아래 마구잡이식 신용카드발급을 부추기고 약탈적 대출을 일삼은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를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 중심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둘째,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입법 예정인 80여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미성년자·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넷째,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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