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백종원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7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더본코리아 본사에 방문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백종원씨는 더본코리아의 지분 76.6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1994년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19억 1,100만원, 매출액 927억 4,222만원, 사원수 386명 규모의 중기업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식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확인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착수하기 때문에 더본코리아의 세무조사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최근 국세청이 더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더본코리아에 보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추징예상금액과 적출금액, 그리고 적출내역 등이 기재된다.
세무조사 절차를 알아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사업 규모, 납세성실도, 업종 특성 및 각종 세무 정보 등이 조사 대상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수 있다.
정기선정 사유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4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목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성실도 분석은 전산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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