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인 (주) 제주에어(대표 주상길)에 대하여 2005년 8월 25일자로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취득한 (주)제주에어가 운항할 국내노선은 제주/김포를 비롯한 제주/김해, 김포/김해, 김포/양양 등 4개 노선으로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 항공기 도입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운항을 개시할 예정으로, 제주/김포는 2006년6월), 김포/김해는 (7월), 김포/양양(7월), 제주/김해는 10월에 운행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제주에어는 74인승 규모의 소형 항공기(Q-400, 캐나다 봄바디어 産 터보프롭 5대)를 이용하여 기존운임의 70% 수준에서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럽과 미국.동남아 등에서 활발하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 되면 이용객들은 차별화된 운임과 서비스를 선택할 폭이
확대되고 기존항공사들이 수요부족으로 운항하기 곤란한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이용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항시설의 유휴화 해소와 공항운영자의 경영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소규모의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기존 항공사와의 상호 보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새로운 여행상품과 연계한 노선개발이 활발해져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제주에어가 운항개시 예정인 내년 6월 이전까지 안전운항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 및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안전과 관련된 감항.운항증명 등 시설.인력.장비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검증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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