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예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법무법인 이우스 소속 김정훈(4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등 3명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기소된 이후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아 법원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쟁점의 복잡성,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상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9월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도 한 차례 변경돼 23일로 정해졌지만 권 의원이 변호인을 교체하면서 1차 공판준비기일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23일 예정됐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시 11월 5일로 변경됐다.
법원은 재정합의를 거쳐 권 의원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안의 중요성과 파장을 고려해 재정합의를 거친 뒤 권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인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경찰서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권 의원이 고의적으로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고,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위증이 확실한 부분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댓글사건이 폭로됐던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권 의원이 민변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함에 따라 11월 5일 첫 재판부터 검찰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위증이 확실한 부분만 기소한 상태여서 권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권 의원과 함께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동료 경찰들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증부분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선임한 민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 변호사 비롯해 총 6명의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권 의원과 같은 광주 출신이며 전남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시험(43회) 및 사법연수원(33기)까지 동기다.
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어 변호인들이 검찰의 혐의 입증에 대해 어떤 변론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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