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와 관련된 거짓·과장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아리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정수기업체들의 무분별한 판촉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정수기, 이온수기, 연수기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이해 수돗물 불신조장 행위 및 거짓·과장 행위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해당지역 수도사업소 민원실 및 수질팀 또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121.seoul.go.kr)“수돗물에 대한 거짓·과장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신고하면 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또한 정수기 판매업체의 거짓·과대 광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상 고발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중이다.
[참고자료]
수돗물에 대한 거짓 · 과장행위 유형
사례1
- 전기분해 실험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14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이며 수돗물 속에는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들어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 거짓·과장행위 실험원리
- 실험장비(2개의 전극봉) : (+)전극봉 ⇒ 주성분 : 철
(-)전극봉 ⇒ 주성분 : 알루미늄
- 원리
전해질(전류가 통하는 물질)이 많은 물을 전기분해 하면 양극(+) 전극봉에서는 금속성분이 용출되고, 음극(-)전극봉에서는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되며, 용출된 금속성분은 산화반응을 통해 적갈색의 앙금이 발생합니다. 몸에 유익한 미네랄성분이 들어 있는 수돗물, 우유, 두유, 건강음료 등을 전기분해하면 앙금이 발생합니다.
- 거짓·과장행위
일부 판매원들은 수돗물에 앙금이 발생하는 것을 마치 인체에 매우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심지어 형성된 앙금이 바이러스 덩어리라고 거짓선전을 하면서 자사 정수기를 구입하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물은 몸에 유익한 미네랄성분을 제거하여 증류수에 가까운 물이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앙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뇌졸중, 심장질환 등이 생길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례2
- TDS 측정기 실험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는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는 건강한 음용수입니다.
○ 거짓·과장 실험원리
- 실험장비 : TDS (Total Dissolved Solids)측정기
- 원리
TDS (Total Dissolved Solids)실험은 인체의 위해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물에 녹아있는 총 고형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유, 두유 등 건강음용수에는 수치가 높게 측정되며, 역삼투압식 정수기로 여과한 물은 용해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므로 그 수치가 낮게 측정됩니다.
- 거짓 · 과장행위
정수기 판매업자들은 수돗물의 TDS 측정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수돗물의 오염에 기인한 것이라고 속여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례3
- 잔류염소 확인 시험
잔류염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5㎎/L이하로 권장하고 지침을 만들었으며 이 값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독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보다 더욱 낮은 0.2~1.0㎎/L을 유지하고 있어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류염소는 각종 유해한 세균을 살균하고 수돗물이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세균번식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게 되며, 선진국의 경우 염소냄새가 나지 않는 물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여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짓 · 과장행위 유형
- 실험유형
수돗물에 발색시약을 넣어 색이 바뀌는 현상을 정수기 판매에 이용하고 특히, 색이 바뀐 수돗물에 과일껍질을 넣어 색이 없어지는 현상을 마치 자사 정수기의 성능인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를 현혹. 수돗물에 잔류염소측정시약(DPD)을 넣으면 색이 연분홍으로 변하며 여기에 레몬, 녹차잎 등을 첨가하면 발색시료가 일시적으로 무색으로 변하는 원리 이용
- 거짓·과장행위
수돗물 속에 남아 있는 잔류염소는 인체에 해가 없으나 마치 독극물처럼 설명하고, 염소가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이라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미친다는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
사례4
- 전구실험
수돗물에 있는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은 전자기를 띠고 있어 전기가 통하고 역삼투압식 정수기 등을 통한 물은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형태로 전기가 매개체가 없어 흐르지 않습니다.
○ 거짓 · 과장 행위
- 실험장비 : 램프, 전선
- 실험유형 : 전선이 연결된 램프를 점등시켜 불빛이 희미한 것과 불빛이 밝은 정도를 비교
- 거짓·과장행위 : 실험결과 불빛이 밝게 나타나는 물은 마치 물안에 불순물이 있어 수질이 나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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