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시효 배제법’의 제정은 헌법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더욱이 이번의 ‘시효 배제’ 발언이나 ‘연정’ 제안 모두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법적인 검토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이 위헌성 주장을 제기하여 국론을 혼란케하는 것은 참으로 경솔한 처사이다.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언제까지 역사의 부역에 동원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역사가의 몫이지, 권력가의 몫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날 탄핵 당시 헌법준수 의무를 상기시킨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민통합과 갈등 극복 방안은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이고 갈등 반복일 따름이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를 들쑤시고 비판하기에 앞서 본인 스스로가 오늘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에 집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고와 정치행태를 보면 마치 과거의 혼령이 오늘에 나타나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반을 과거의 어두운 타령만으로 보내온 만큼 이제 남은 임기는 희망찬 내일을 열어 가는데 국민적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2005년 8월 16일(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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