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으로 끌려가 사살 당한 두 사람, 신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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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으로 끌려가 사살 당한 두 사람, 신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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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숲길 2015-10-04 11:04:36
대한민국 공수부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아닐것인데,계엄군을 쫓아내고 대신 도청을
점령한 무리들이 사람을 잡아 끌고 들어가는 한장면에서 과연 저것이 민주화일까 의문의 꼬리표가
붙는다.도대체 끌려가는 저 두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레,군인도 아닌 민간인을...

2015-10-04 02:34:13
무식한 놈들아 광주사건임으로 광주에서 재판하는게 정당하다
너희들논리는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고처도 미국가서 미국식 재판하자는 소리와똑같다
광주 에서 재판을 걸었고 광주 재판장의 판단이 맞다 이런 친일파 더러운 세끼들아 니들은 똥물에 처박아도 더러운피는 그대로일것이다 친일파 놈들아 이들 정당화시키겠다고 광주의 피를 외면하고 왜곡하냐 더러운놈들아

엉터리판사 2015-10-04 09:27:35
5. 관할법 무시 : 민사소송법 제1장은 재판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유 없이 피신청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서울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심재판부는 서울로 이송해야 할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월권하여 서울 재판 사건을 강탈하여 지역정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강해하였습니다.

북한판사인가 2015-10-04 09:29:32
1. 당사자 부적격 : 본 사건 판결 내용은 피신청인들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기 정립된 5.18에 대한 역사관을 심각하게 왜곡함으로써 광주시민들(약 150만)의 명예와 5.18 관련자들(수천-수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아울러 신청인 6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5.18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을1-3호증)이 보여 주는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에 해당하며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 몇 사람 특정인의 명예와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 특별히 신청인으로 표시된 6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신청인 6명은 피해 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15-10-04 23:47:02
씨/무식자랑하냐? 글고 정의의 여신이 저울과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인데 판사란 놈이 오히려 진실에 눈감고 지역의 이익에만 눈을 부릅뜨고 있는게 어떻게 판사냐? 개쌔끼지! 대한민국 보험사기 1위가 전라도인데 이창환판사 너도 사기하라고 면허장 발급해주는 거냐? 개놈 너같이 양심이 저질인 놈이 왜 판사가 됐어? 넌 마약팔고 살인이나 하는 조폭의 끄나풀이 되었어야지 언감생신 주제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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