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쿠아리움’에 실질비상구가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전아쿠아리움’에 실질비상구가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볼거리 가득한 ‘천연동굴형’힐링공간이지만 안전은 “글쎄”

▲ 비상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동굴안 내부 ⓒ뉴스타운

안전불감증이 시험대에 올랐다. 천연洞窟(동굴)안 길고 좁다란 공간에서 ‘혹’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念願(염원)해야 한다. 대전의 중심산인 보문산 자락(대전 중구 대사동 198-4)에 ‘대전아쿠아리움’이 지난 9월23일 재개장했다. 2011년初(초) 국내최초의 ‘동굴형 수족관’을 내세워 ‘대전아쿠아월드’로 개장했지만 운영난으로 2012년 문을 닫았다가 3년여 만에 ‘대전아쿠아리움’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장한 것. 새로운 주인은 ㈜신라애니멀그룹(대표 장동현)이다.

대전아쿠아리움은 기존 시설물 90% 이상을 새로 꾸몄다. 대전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류, 파충류, 미니돼지를 포함한 동물들로 다채롭게 구성하고 기존 수족관도 시설을 대폭 보강,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마련했다”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 휴양시설로 볼거리, 재미있는 체험장으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기자가 2011년 첫 개장 당시 지적했던 비상구는 그대로였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안전불감증’으로 판단하는 기자의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백과사전에서 찾아 본 비상구(emergency exit, 非常口)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다.

즉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안전출입구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의한 비상구설치는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시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장변길이(가장 긴 길이)의 1/2이상 떨어진 곳에 시설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전아쿠아리움의 비상구는 주출입구의 옆에 시설돼 있다. 동굴입구를 반으로 나누다 보니(대전아쿠아리움 내 전체 구조도 참고)주출입구와 비상구의 방향이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동굴의 끝 방향에 시설되어야 할 비상구가 없다.

▲ 대전 아쿠아리움의 시설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뉴스타운

4년前(전) 대전아쿠아월드에 관계했던 모 씨는 “당초에는 ‘토토랜드’라는 수영장이 있던 자리에 ‘생태체험장’을 조성해 오픈할 계획으로 ‘생태체험장’을 통해 외부와 출입이 가능, 그 곳에 비상구가 시설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부분개장으로 이처럼 형식적인 비상구가 시설되었다”고 귀뜸해 준다.

“4-5년前 아무리 ‘지역경제’활성화나 차기 선거에 내세울 치적 등 상황(?)이 급해 부분개장을 했다할지라도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더라면 동굴의 끝에 실질적인 비상구를 시설하고 개장했어야했다”고 기자는 판단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등 책임에서 당시 유치 및 허가권자인 대전광역시(당시시장 박성효)나 대전 중구청(당시 구청장 이은권) 또 담당소방서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전아쿠아리움 관계자는 기자의 안전불감증 지적에 수긍하면서 “만약에를 가정해 대피요령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훈련을 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왕 시설돼 허가되었던 시설에 투자”한 회사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투자를 유도할 때 모든 편의를 다 해줄 것처럼 했던 대전광역시가 막상 시설비를 투자해 재개장을 할 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하소연이다. 또 그는 “동굴의 끝 방향에 비상구를 시설하라고 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런 대전광역시에 혹여라도 외부인이 투자한다면 도시락 싸가며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 예로 “지난 9월23일 개장식 날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화장실갈 때와 다른 관계기관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 안전제안한 내용을 캡쳐한 화면 ⓒ뉴스타운

어쨌거나 대전시민의 안전이 걱정된 기자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동굴형 힐링공간인데 실질적인 비상구가 없어요.”란 제목으로 안전제안을 했다. “비상구는 주출입구 반대편에 설치해야 비상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며 “제안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굴의 중간만을 막은 형태로 입구와 같은 방향으로 비상구(출구)가 시설돼 있다.”고 현황을 적시하고 “비상구 설치 특성상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 비상구의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면서 “당연히 관할소방서에서 비상구설치 등을 관리 감독했고 해당 구청에서 허가 했겠지만 세월호 참사처럼 ‘혹’ 갑작스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내세우며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익일 기자가 신청한 “안전신고(Spp-1510-0356968)가 대전광역시로 이송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접수(1AA-1510-005684)되었다고 메일이 왔다. “시설을 유치하고 기왕 허가해준 대전광역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자의 안전제안을 직접처리하지 않고 이송하고 접수했는지? 모르겠지만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安全(안전)은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가 최우선순위로 지키고 갖추어야 할 인간최고의 덕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